군대 휴가, 외출, 외박, 면회 바로알기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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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1. 17. 15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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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군대의 휴가, 외출, 외박
그리고 면회에 대해서 살펴볼께요.
집 떠나 오랜시간을 군인이라는
신분으로 살아가야 하기에
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을
만날 수 있는 시간을 그리워합니다.

다양한 종류의 휴가를 통하여
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심신의
안정을 주는 군대 휴가제도!

휴가는 연가, 공가, 청원휴가
그리고 특별휴가로 나뉩니다.
먼저, 연가는 전 장병에게 매년
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
나가야하는 휴가에요.
21개월 복무기간을 기준으로
28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10일이내로
기간 및 시기를 조정해서 나갈 수있습니다.

부대의 사정이 아무리 바빠도
정기휴가는 꼭 나가야한다는 것!
"너무 좋지 않나요???"

두번째공가로 공무수행이나
공무로 인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
질병치료를 위해 받는 휴가에요.
일단 안 다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

세번째로 청원휴가에요.
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
사유가 생겼을때 허가할 수 있는
휴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

마지막으로 특별휴가제도입니다.
교육훈련 우수자나 전투에 있어
의표가 될 공적이 있는 경우
10일이내포상휴가를
적용하게 됩니다.

각종 훈련이나 검열 등으로 피로가 심해
눈을 반쯤 감고 다닐 경우 7일이내
위로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
격오지 근무의 경우 월 3일이내의
보상휴가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요.

이렇게 다양한 휴가는
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
본인이 휴가시기와 기간을
자유롭게 선택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.

외박은 복무기간 중 분기1회로
1박2일 사용할 수있으며
외출은 월1회 시행합니다.
단, 외박을 사용하지 않은 달에
한하여 사용할 수있답니다.

면회는 평일과 휴일에 실시하며
gop부대 또한 휴일 면회가 가능해요.
면회시간은 일과시작 전 부터
저녁점호 전까지 입니다.

 

자, 그럼 휴가비는 얼마나 나올까요?
정기휴가비는 거리에 따라서
산정하여 지급됩니다.
총 1급지부터 10급지로 나뉘어
차등분배하여 지급됩니다.
451km이상일 경우에는 124,400원이
지급되고 있습니다.

올해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대폭
상승하였는데 휴가비도 좀 올려줬으면...

 

군에서는 장애가족이 있는
현역병의 면회를 지원하는데
구체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
장애부모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
휠체어 탑재 가능한 카니발 차량과
기사, 유류 등의 경비를 지원합니다.

이 제도는 미리 신청 접수하여야하며
www.greentrip.kr 에서 접수가능합니다.

2018년 군대 바뀌는 제도,
병사월급이 궁금하시면
아래 포스팅으로 고고씽~

군복무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
공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
계신 것 같은데요~ 기간이 얼마가
되던간에 집을 떠나 고생하는
군인들에게 힘이 되는 정책이
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

<출처: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참조>

중대장
중대장 일상·생각

개그맨 작가 사진가